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경화술을 시행받았으나, 실제로는 난소낭종이 아닌 척수낭종이었으며 수술 후 마미증후군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초음파 검사만으로 오진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수술 후 환자의 이상 증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139,562,52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2월 12일 피고 C가 운영하는 F 병원에 내원하여 약 6cm 크기의 난소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골반 초음파검사만을 시행한 뒤 원고의 낭종을 난소낭종으로 진단하고, 2018년 2월 22일 수면 마취 하에 난소낭종 경화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피고는 낭종 내부에 알코올 20cc를 주입했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는 구토,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및 골반과 다리 부위의 마비 증세를 호소했으나, 피고는 진토제와 수액을 투여한 뒤 다음 날 원고를 퇴원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골반 및 다리 통증, 근력 저하, 저림 증세가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8년 3월 15일 이 낭종이 난소낭종이 아닌 왼쪽 천골 부위에 생긴 척수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하지마비 및 통증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고, 이에 피고의 오진 및 수술 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의사의 난소낭종 오진 및 척수낭종 경화술 시행 과실 여부,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과 의료 과실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수술 후 환자의 이례적 증세에 대한 피고의 경과관찰 의무 소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139,56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법원은 피고가 초음파 검사만으로 원고의 척수낭종을 난소낭종으로 오진하고, CT 촬영이나 MRI 촬영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척수낭종에 주입될 경우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을 주입한 과실과 수술 후 원고의 구토, 두통, 어지러움, 하지 마비 증세 등 이례적인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치료 조치를 행하지 않고 퇴원시킨 경과관찰 의무 소홀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하지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초음파 검사만으로 척수낭종을 난소낭종으로 오진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조치 의무: 수술 후 환자에게 이례적인 부작용이나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의료진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하지 마비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진토제와 수액 투여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책임제한: 의료 과실 사건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환자 측의 기왕증이나 치료 경과, 의료행위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오진 경위, 수술 과정, 난이도,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적극적 손해(기왕 및 향후 치료비 등),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영구장해 15%), 소득(월 4,279,586원),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료 진단 시 초음파 외 추가 검사의 중요성: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뼈 뒤의 구조나 특정 낭종의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심 가는 증상이 있다면 CT나 MRI 등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수술 직후 두통, 어지러움, 마비 등 평소와 다르거나 이례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확보 및 보관: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관련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의료 과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 기록 감정 등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