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게 4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C는 이혼을 앞둔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전 배우자인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했습니다. 당시 C는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자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가 적정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채권액 96,733,582원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B는 이 금액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2월 15일 C에게 4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C는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2019년 6월 1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96,733,582원의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C는 2017년 7월 토지를 매수하고 2018년 8월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C와 B는 2016년 3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2019년 2월 협의이혼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전인 2019년 1월 9일, C와 B는 C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C가 이 토지와 건물을 B에게 위자료조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 및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2019년 2월 7일 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증여 계약 당시 C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고,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히게 되자 이 증여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96,733,5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6,733,582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적정 재산분할 비율(법원은 C 60%, B 40%로 판단)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C와 B의 증여 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의 피보전채권액 96,733,58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가 해당 금액을 A에게 가액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 청구권): 협의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분할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이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해행위와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익자'(피고 B)에게도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이러한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취소된 법률행위의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지만, 부동산에 이미 다른 담보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가액(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증여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 96,733,582원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 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채권자 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과도하게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법원은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C의 채무 또한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상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C와 B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B에게 4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이 비율을 훨씬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 본 채권액을 한도로 배상하게 됩니다. 채무 상태 확인의 중요성: 재산을 이전받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채무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받은 재산분할은 나중에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와 담보의 연관성: 본 사례처럼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혼 후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새로운 근저당권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