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7년 10월 7일 00시 10분경, 피고 C은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뒤돌아 서 있던 원고 A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가해 운전자 C와 그의 차량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7일 야간에 피고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운전자 C와 그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96,305,26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발생에 원고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고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후유장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범위, 야간 일방통행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서 있던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 그리고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7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차량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운전자 C와 보험사 D 주식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야간에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던 점 등 부주의한 행동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일실손해 73,305,269원, 향후치료비 2,147,355원)와 위자료 15,000,000원에서 기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해당분 1,013,424원을 공제한 총 89,439,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운전 중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C은 자동차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피고 D 주식회사는 C의 자동차 종합보험사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A가 야간에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이 85%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손해(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 없게 된 소득), 향후치료비(사고로 인해 장래에 필요한 치료 비용),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노동능력상실률, 기대여명, 도시일용노임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사용되며 호프만 방식 등 중간이자 공제법을 통해 사고 시점의 현가로 계산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해당 법률에 따른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야간이나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도 주변을 철저히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부위는 물론 장기적인 후유장해 여부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으나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손해(사고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 향후치료비(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