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해당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새로운 조합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들 개인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H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여러 차례의 복잡한 설립 및 변경 인가 과정을 거쳤고, 특히 2017년에는 과거의 설립변경인가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새로운 동의서 징구 및 총회 결의를 통해 2016년 5월 23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경쟁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F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 8월에 정식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2016년 5월에 새로운 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이 설립된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선정해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공자 선정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인'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총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조합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방식으로 시공자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정관이나 도급계약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과 시공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관은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시공사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도급계약 당사자가 조합과 시공사이지 조합원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국한되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며,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계약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의 법적 지위: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그 조합원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법인과 제3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참조).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새로운 조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이 조항에 따라 시공자를 다시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요건(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과 제3자(예: 시공사) 간의 계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의 법적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 개인이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예: 총회 결의)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 즉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법적 지위는 '법인'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본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이나 불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 관련 분쟁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법적 지위와 소송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