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제공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주도하여 피고 회사들을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고, 피고 회사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E에게도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투자모집인인 피고 H, I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들의 투자 시 부주의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형식적 대표였던 피고 G과 사문서 위조로 대표사원 등기가 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경, 원고들은 피고 H 또는 피고 I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들(A, B, C, D)의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납입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피고 A의 대표이사 E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2017년 11월부터 투자원리금 지급을 유예하기 시작하여 결국 총 16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E, G, H, I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의 개인(E)에 의해 남용되어 회사들에게 투자원리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개인들(E, F, G, H, I)이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특히 투자모집인(H, I)과 형식적 대표(G)의 책임 범위, 합명회사 대표사원(F)의 책임 유무, 그리고 원고들의 부주의를 고려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법인격 남용 법리에 따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E과 동일하게 유사수신행위 투자 상품에 대한 원리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투자모집인 피고 H, I은 주도적인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투자 위험성에 대한 부주의를 고려하여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형식적 대표였던 피고 G과 사문서 위조로 등재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