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동료인 피고 B와 업무 중 발생한 이견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B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원고의 모친은 사건 이후 사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의 초기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와 상속채권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연 5%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