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피신청인 D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D가 패소하여 가처분 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피신청인 D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D의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의 어머니 F는 피신청인 D와 2007년 12월 17일 10필지의 토지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맺었습니다. 이후 F는 G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D의 동의 없이 해당 지분 중 산126-1 등 4필지의 G 지분 각 1/2을 딸인 신청인 A 명의로 이전등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F와 A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F와 A는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D에게 G 지분을 D에게 이전해주거나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16년 1월 28일 511-145 토지의 특정 부분 6010.5/19955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는 2012년 약정에 따라 511-145 토지의 3697/19955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하고, A 명의의 지분등기가 무효이므로 A가 가등기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D의 반소도 기각했습니다. D는 반소 기각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2016년 8월 26일 확정되었고, A는 본소 패소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D는 별도로 신청인 A의 511-144, 511-145 토지에 대해 이 사건 화해 및 약정을 근거로 'F와 신청인이 약정한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2016년 6월 13일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신청인 A는 본안 소송에서 D의 반소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피신청인 D의 반소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D의 반소청구 기각 판결이 신청인 A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가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D가 관련 약정 및 제소전화해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며, 피신청인 D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처분 결정 이후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반소 기각 판결이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피신청인 D의 반소 기각은 '신청인 A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D에게 가등기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절차적 또는 형식적 판단이었을 뿐, D가 F와 맺은 제소전화해나 2012년 확인서에 근거하여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실체적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고려할 때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는지 또는 그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판결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본안 소송에서 특정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차상의 이유나 다른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고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권리가 여전히 소명된다면 가처분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그 명의신탁된 등기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주장할 때는 이러한 법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