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 고액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어 이자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신림동 상가건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으면 1개월 내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 고액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신림동 상가건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약정 기일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서 신림동에 공사 중인 상가건물의 토지가 우리 회사 소유인데,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E로부터 원가로 매입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을 시작하면 높은 수익이 날 예정인데, 상가 매입비용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달라. 1개월 내에 투자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는 2015년 10월 28일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상가건물 매입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8,5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은 상가 매입이라는 허위 사실과 1개월 내 2배 수익 보장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다른 확정판결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상가 매입을 미끼로 8,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기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상가 매입을 미끼로 한 거짓말(기망)을 통해 8,500만 원이라는 돈(재물)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상가 매입 의사나 투자금 반환 능력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있을 때에는 그 다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범행과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들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이라는 형을 선고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