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던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신생아가 거대아로 출생하고 견갑난산을 겪으며 상완신경총 손상(운동마비)을 입게 되자, 산모와 신생아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산모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거대아 출산을 예방하지 못하고, 그 결과 견갑난산으로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만 과정 중 심박동수 측정 소홀 및 주산기 가사 관련 과실, 그리고 신생아의 언어장애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 A(신생아)에게 299,112,803원, 원고 B(산모)에게 43,43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임신 35주차에 피고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심한 빈혈과 혈중 당 수치가 294mg/dL에 달하는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의사는 원고 B를 임신성 당뇨로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원고 B가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후 혈당 수치를 직접 추적 관찰하거나, 구체적인 식단 및 운동 요법을 지도하거나, 인슐린 투여 등을 검토하는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출산 전날 태아의 예상 체중이 3.65kg으로 측정되었으나, 실제로는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는 나왔지만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했고, 피고는 맥로버츠 수기법과 치골상부압박법을 사용하여 약 2분 만에 태아를 분만했습니다. 신생아 A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이 없었으나 산소 공급 후 회복되었고, 이후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완신경총 손상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와 언어장애 3급 및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임신성 당뇨 관리 및 거대아 출산 대비를 소홀히 한 과실, 분만 과정 중 경과 관찰 의무 위반으로 주산기 가사를 유발한 과실, 그리고 신생아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임신성 당뇨 관리 소홀 및 거대아 출산에 대한 대비 미흡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모 B가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혈당 수치를 직접 확인하거나 인슐린 투여 등을 검토하지 않아 예상 체중보다 현저히 큰 4.76kg의 거대아가 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신생아 A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과 신생아 A의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의 주산기 가사(저산소증) 유발 과실과 신생아의 언어장애 발생은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이 피고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고, 이미 임신 후기에 병원에 내원했으며, 분만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99,112,803원, 원고 B에게 43,436,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모의 임신성 당뇨 관리 및 거대아 출산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신생아의 상완신경총 손상(운동마비)에 대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산모의 기왕력 및 분만 시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과실과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임신성 당뇨 환자인 산모 B에게 혈당 추적 관찰을 소홀히 하고, 거대아 출산의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견갑난산으로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게 한 것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및 추정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신성 당뇨 관리 소홀이 거대아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견갑난산 및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단순히 의료 과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건강 상태, 질병의 경과, 분만 과정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의료인의 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B의 임신성 당뇨가 피고 의사로 인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임신 후기에 병원에 내원했으며, 분만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불법행위가 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적 손해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간병비) 등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가동 기간, 소득 수준, 예상되는 치료 및 간병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피해자의 고통, 장애의 정도, 과실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및 위자료를, 원고 B의 기왕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