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조산으로 태어난 쌍둥이 아기 중 한 명(망아)이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피고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아의 부모와 쌍둥이 형제인 원고들은 수술 결정 과정, 수술 중 대량 출혈 및 삼첨판막 손상, 수술 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운영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망아는 출생 당시 1,575g의 저체중아로, 선천성 심장기형(심실중격 결손, 심방중격 결손, 삼첨판막 및 승모판막 폐쇄 부전)이 확인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심장 기능 악화 및 심비대, 폐울혈 증상이 지속되었고, 서혜부 탈장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장 상태 악화와 탈장 수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먼저 심장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9월 9일, 망아는 체중 4,200g 상태에서 심실중격 결손 등 심장 수술(개심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삼첨판막 손상이 발견되어 교정되었고, 수술 후 에크모(ECMO)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및 부종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아의 부모는 의료진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로 출혈 및 판막 손상을 일으켰으며, 수술 후 관리 부실로 다발성 장기 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숙아의 심장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망아의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시행 결정의 적절성, 수술 중 대량 출혈 및 삼첨판막 손상 유발 과실 여부,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한 저산소증, 산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심장 수술 결정과 수술 과정에서의 처치 모두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 범위, 의료 행위의 고도 전문성, 그리고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근거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행위의 수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진료채무의 성격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참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의료 환경, 의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숙아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신체 조직이 연약하여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 과실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는 합리적인 재량권이 인정되며,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한 수술, 특히 심폐바이패스나 에크모와 같은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합병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 기능 부전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의 특정 검사 수치(예: 헤모글로빈, 동맥혈 가스)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게 나타났다고 해도, 이것이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나, 감정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