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2011년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이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구강악안면외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하였고,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중 신경에 손상을 가했으며, 증상을 무시하고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이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없었고, 1차와 2차 수술이 적절했으며, 신경 손상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신경 손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술 전 신경 손상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미 신경봉합술을 받은 후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의 검사 누락이 현재의 감각저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