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디자인 문구류 등을 생산하는 회사 A가 회사 B에게 제품 제작을 의뢰하며 금형 비용을 지불했으나 회사 B가 금형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A가 회사 B에게 특정 이벤트를 위한 오프너 제작을 맡겼으나 회사 B가 여러 차례 약속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회사 A가 중국에서 대체품을 제작, 납품하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A는 금형 반환 및 오프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회사 B는 오히려 오프너 및 금형 제작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A가 금형 제작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므로 금형의 소유권은 회사 A에게 있다고 보고 회사 B는 금형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프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 B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A의 책임 부분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80%로 제한한 3,212,5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B의 반소 청구는 회사 B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A는 회사 B에게 디자인 문구류 제작을 발주하며 금형 제작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회사 B는 해당 금형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회사 A는 인터넷 서점 C의 이벤트 사은품으로 오프너를 증정하기 위해 회사 B에 오프너 2,000개 제작을 의뢰했고, 2017년 7월 31일까지 1차 납품, 이후 신속한 잔여 물품 납품을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B는 약속된 납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못하여 회사 A는 결국 중국 회사에 대체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A는 대체품의 한국 배송 및 통관 비용 등으로 4,015,700원의 추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A는 회사 B에 금형 반환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사 B는 오히려 오프너 물품대금과 금형 제작비 7,300,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금형 제작 비용을 지급한 의뢰자가 금형의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 구두로 합의된 납기일을 어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 대상청구권(이행불능 시 대체 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이 물품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금형)을 인도하고, 3,21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금형의 대상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금형 제작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한 경우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구두 약정이라도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자는 그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형의 소유권은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도급 계약으로 보아, 원고가 금형 제작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참조). 원고의 금형 인도 집행 불능 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대상청구'에 대해서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프너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약정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피해자인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참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그 대가 관계에 있는 오프너 및 금형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연손해금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품 제작 시 금형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면, 금형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서면 계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처럼 제작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금형 소유권은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에 중요한 요소(예: 납기일)에 대해서는 구두 약정만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메일, 메시지 등 서면 기록을 남겨두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로 인해 지출된 추가 비용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본인의 과실(예: 너무 촉박한 납기 요청, 불필요한 대체품 제작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발생)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의 소유권에 기반한 반환 청구와 이행불능 시 금전으로 대신 받으려는 청구는 법률상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할 때 각 청구의 요건과 법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