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택시와 자전거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당시 14세 미성년자였던 자전거 운전자 원고 A이 외상성 뇌장애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의 부모인 원고 B, C과 함께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D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사고는 2013년 11월 20일 12시 50분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E가 운전하던 F 택시가 선유도역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H 건물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뇌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연합회에 대해 원고 A에게 270,359,065원, 원고 B와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년 11월 20일(사고일)부터 2020년 6월 5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기왕 개호비 등을 합산하여 과실상계 및 기지급 공제금액을 반영한 후, 위자료를 더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