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에 의해 충돌당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A의 부상과 원고 B, C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사고의 일부 책임이 원고 A에게도 있다며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지만, 원고 A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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