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 A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원고 A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먼저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 J은 2019년 8월 30일 오후 4시 28분경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직진하던 원고 A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마비, 이소성 골화증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원고 A과 그의 부모가 피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차량 운전자의 비보호 좌회전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피해자 원고 A의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액 및 부모의 위자료 산정 범위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직진 차량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원고 A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이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보험사인 피고에게 전가됩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고 A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의 부모가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및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교차로 진입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 의무: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 허용되지만 맞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 진입 시 주의: 직진 신호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항상 좌우를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 상계: 교통사고 발생 시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항상 방어 운전 및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책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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