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79세 환자 F는 췌장암 의심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담도배액관 시술 후 췌십이지장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2차, 3차 수술을 연이어 시행했으나 결국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담도배액관 관리 부실로 인한 출혈 유발 및 출혈 원인 파악 미흡 등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담도배액관의 위치 이탈로 인한 간문맥 및 위 기저부 손상과 그로 인한 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가능성 및 사망 가능성까지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으며, 환자의 배우자에게 31,000,000원, 자녀들에게 각 20,666,66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환자 F은 황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위부 총담도암으로 진단받고 2016년 12월 20일 담도배액관 시술 후 2016년 12월 23일 췌십이지장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비위관 출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출혈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2017년 1월 3일 위와 췌장을 모두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중 소장과 위에서 다량의 혈종 및 담도 쪽 출혈(혈담도)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1월 6일 담도를 소장과 다시 연결하는 3차 수술을 받았으나, F은 폐부종 악화 및 패혈증 증상을 보이다가 2017년 1월 12일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F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담도배액관 삽입 및 관리를 잘못하여 출혈을 야기했고, 수술 후 출혈 원인 파악 및 처치가 미흡했으며,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담도배액관 삽입 및 관리 부실, 수술 후 출혈 원인 파악 및 처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1차 수술 전에 합병증으로 다량의 출혈,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사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1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환자 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료행위 전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특정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결과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38113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 예를 들어 합병증 발생 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수술의 가능성까지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전 건강 상태, 의료 기록상의 상세한 내용(배액관 위치 변화, 출혈 양상, 처치 내용 등), 그리고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술의 난이도, 환자의 기저 질환, 의료진의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60% 제한).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상속 지분에 따라 재산상 손해(장례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