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 B, C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서울 강남구의 두 상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상가의 잔금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 채무가 인수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피고들이 약속한 추가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추가 담보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해 연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들이 추가 담보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으며, 대출 만기 연장이 원고의 거부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월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은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대출금 만기 연장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고 D는 피고 B, C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과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