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며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두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G라는 대부중개업체의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 J와 공모하여 L 저축은행으로부터 H에게 19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H으로부터 2억 4,279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H을 B에게 소개해주고 대출이 실행되자 B으로부터 1,450만 5천 원, H으로부터 1,934만 원을 수수하여 B의 알선수재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년간 대부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위 대출 알선 행위를 감추기 위해 법정에서 '공동사업 약정'이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알선수재 및 방조,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H은 세종시 토지 매입 후 전원주택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려 했으나, 농협 대출만으로는 토지 매입 중도금과 잔금을 완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은 대출 알선을 해줄 사람을 찾게 되었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 J와 함께 L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H이 1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그 대가로 H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279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도 대출 알선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B과 H으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 B과 A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중개업을 해왔습니다. 사건이 수사 및 재판 단계로 넘어가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알선수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H과의 거래가 대출 알선이 아닌 '공동사업 약정'이었다고 허위로 증언했고, 이로 인해 위증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의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행위가 B의 알선수재를 돕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두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대출 알선 수수료를 '공동사업 약정'으로 가장하여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0시간,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3,384만 5천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대출 알선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주범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 A은 H을 B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수수하여 방조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혐의와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알선 행위, 무등록 대부 중개, 그리고 사법 절차에서의 위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들은 금융 질서 교란과 사법 정의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유사한 행위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출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