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현장으로 유인하고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며, 음주측정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수사이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 20시경부터 10월 9일 02시 25분경까지 피고인 A는 한실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과 3차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02시 25분 26초경 자신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시동을 걸어 운전했고, 02시 26분 30초경 차량을 주차한 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키를 내부에 둔 채 J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달서구 관제센터 근무자가 CCTV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대시보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고, 차 키가 꽂혀 있으며, ACC 전원 모드'인 상태를 설명하며 재산 피해의 위험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경찰관은 음주운전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약 10분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 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고, 결국 피고인은 음주감지 측정에 응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장으로 오게 한 과정과 음주측정을 요구한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 재산 피해 우려를 명목으로 자신을 유인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여 겁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방범용 CCTV 영상, 112 신고 내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CCTV에 명확히 담겨 있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고 시동이 ACC 전원 모드 상태였으며 차키가 꽂혀 있어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재산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관제센터 신고, 비틀거림, 혀 꼬임, 붉은 혈색 등)가 있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고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과정은 위법성이 없으며,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직무의 범위): 이 법률은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경찰관은 주차된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고 차키가 꽂혀 있으며 전원이 켜진 상태를 확인하고 재산 피해 우려를 안내하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는 재산 보호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 측정):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112 신고 내용,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차량을 완전히 주차하고 시동을 껐더라도 차량 내에 키가 있거나 시동이 ACC 모드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다면 경찰관은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신고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경찰의 음주운전 수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요구에 협조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