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해자 E에게 신축현장 설비공사를 맡기며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부채가 7억 원에 달하여 직원 급여 지급도 어려운 지경이었고 공사비가 부족해 고리의 사채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약 2억 100만 원 상당의 샷시, 바닥, 타일 등 공사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C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F으로부터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부채가 많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원청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의 50%만 준공 전에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신축현장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가 2억 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 행위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원청과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약속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 즉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부인하며 원청 회사와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인한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 체결 시 참석하였고 당시 회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원청사와의 계약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공사대금 지급 기일과 조건 등을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지급 보증이나 담보 등 채권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자금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공사 중단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재정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