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판결은 2014년 발생한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 신용카드사들(A, C, D)과 카드사들의 시스템 개발 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의 보안 소홀 및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인 피해 고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FDS(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G가 신용카드 고객정보를 유출하였고, 법원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상 안전조치 의무(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 통제 시스템 운영, 업무위탁 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지주회사인 B, E는 자회사 관리·감독 의무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었으며,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일부 건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A, C, D 신용카드사들이 FDS(Fraud Detection System,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피고 F 주식회사(또는 R사)에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 카드사들은 FDS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업체 직원 G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대량의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했습니다. G는 이러한 환경을 악용하여 수천만 명의 고객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C, D 신용카드사들과 F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보안 프로그램 관리, 암호화, 접근 통제, 위탁업체 감독 등)를 소홀히 하여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1인당 10만 원으로 인정하여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B와 E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유출은 되었으나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일부 정보(피고 C의 2013년 12월 유출, 피고 D의 2012년 12월 유출 정보 중 피고 D이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외부 용역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