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은 후 우측 안면부 연부조직 섬유화 및 안면비대칭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피고 C에게 해당 증상 완화를 위한 보톡스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원고가 부작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2월 20일 피고 B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안면부 연부조직이 두껍고 섬유화되어 좌측에 비해 외관상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 16일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시술과 항염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시행한 피고 B과 치료를 시행한 피고 C이 각자의 의료행위에 있어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저질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총 101,283,4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성형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C의 보톡스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하악 성형수술 과정에서 좌우 턱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거나 연부조직 섬유화를 유발한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 우측 안면부 연부조직의 통증, 섬유화 및 안면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피고 B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술 후 1년이 지난 2008년 2월 20일경에야 부작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년 2월 11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의 보톡스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증상이 있었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오히려 연부조직을 얇게 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이 치료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의료 과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부작용 및 합병증), 그리고 다른 대안적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의 과실로 직접적인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자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은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안면부 섬유화 및 비대칭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6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2.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의료 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의 수술상 과실(좌우 턱을 불균형하게 깎았다거나 연부조직 섬유화가 수술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해당 주사가 오히려 연부조직을 얇게 하는 효능이 있고, 원고의 증상이 치료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와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안 날이 아니라, 그러한 이상이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수술 후 부종과 비대칭이 일반적인 회복 과정이 아니라 수술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수술 후 약 1년이 경과한 2008년 2월 20일경에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이 날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년 2월 11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형수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의료인에게 수술의 과정, 예상 결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한 경우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부종이나 통증 등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를 단순히 수술 후 회복 과정으로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추가적인 진료 및 검사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증상이 나타난 날이 아니라 해당 증상이 의료행위의 부작용이나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상이 의료과오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특정 의료행위와 발생한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증상 변화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