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예측할 수 없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부동산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아파트에 14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다른 부동산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는 예측할 수 없던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