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E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의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과 1991년 6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 C는 남편 E의 대학 동문으로,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년 6월 25일경부터 E과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2016년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나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16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한쪽에게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