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2022년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J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파 사고로 인해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F경찰서장, 피고인 B는 F경찰서 G실장, 피고인 C는 F경찰서 G실 H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J동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파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에 인파 밀집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는 금고형을, 피고인 C는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