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돈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건에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C가 공모하여 원고의 돈 1,414,500,000원을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 함께 돈을 반출했으나, 이후 C와 D가 돈을 회수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가져간 돈의 액수는 1,414,5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와 D가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214,5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장헌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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