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들이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도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지역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들이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분양대금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분양대금 중 미지급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22년 7월경 합의해제되었고, 피고들이 2022년 11월 30일까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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