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2002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 일부(이 사건 계쟁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였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오랜 기간 사용해왔고, 이에 대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타주점유였고, 원고가 점유를 숨겼으며(은비의 점유),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고, 원고의 점유가 20년을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점유를 숨겼다는 증거도 없으며, 원고가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