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 C에게 토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지만, 망인은 건축 이전부터 대지사용권과 무관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지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C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신 변호사
법무법인YK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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