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강조하며, 피고 병원이 망인의 뇌동맥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제1심에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고혈압성 응급증 진단을 내리고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의학적 수준과 진료환경을 고려할 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망인이 퇴원 후에도 두통과 오심을 호소했지만, 이러한 증상만으로는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고혈압이 지속되었다거나 동맥경화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