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고혈압 응급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던 중 뇌동맥류가 진단되지 못하고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병원 의료진에게 뇌동맥류 진단 지연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고혈압과 두통, 시야 흐림, 실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망인 및 유족들은 퇴원 후에도 두통과 오심이 지속되었고 고혈압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를 의심하여 뇌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결국 뇌동맥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가 고혈압 응급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료진이 뇌동맥류를 의심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초기 증상을 바탕으로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판단하고 뇌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진료 환경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고, 고액의 검사 비용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었고,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책임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등)에 따라 당시 의료 수준,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해 당시 의료 표준에 따른 합리적인 진단과 처치를 했다고 보았으며, 뇌동맥류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에게 본인의 증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명이나 치료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여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두통 등 흔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다시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 필요성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료나 2차 소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검사의 경우 의료급여 인정 여부 및 환자 본인 부담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