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 모집 제안을 받고 피고인 B를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총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19만원을 편취하고, 한 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431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 편취하려다 실패한 사기 미수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인 체크카드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특성,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출책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B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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