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던 피고인 A가 마사지를 받던 26세 여성 손님 D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골반부터 엉덩이 뒤쪽까지 팬티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는 2020년 8월 5일 오후 6시 20분경 마사지 업소 'C'에서 안마사 피고인 A에게 전신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골반부터 엉덩이 뒤쪽까지 팬티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추행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추행을 당했을 때 당황하여 즉시 말을 하지 못했으나, 같은 방식으로 다른 부위도 추행당하자 '여기까지는 안하셔도 된다'고 말한 후 마사지가 끝나고 업소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내전근에 근막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에서 서혜부 사이 중간 정도를 마사지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사지 업소 안마사의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마사지 행위를 넘어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의 변화나 표현의 차이는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핵심적인 부분에서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사건 전후 정황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막 마사지였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요구한 부위와 다르고 일반적인 마사지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 수법과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마사지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와 경중,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에는 최대한 빨리 당시의 상황과 느낌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를 시도하고, CCTV 등 영상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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