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26세 여성 피해자 D의 전신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골반부터 엉덩이 뒤쪽까지 팬티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던 중 불쾌한 경험을 하고 이를 문제 삼았으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해자의 요청 부위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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