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7년 7월 초, 무료 마사지를 해 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 B(여, 25세)와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자신을 안마 전문가로 소개하며 모텔에서의 마사지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성애자라고 속이며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 도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키스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7월 초, 피해자 B는 '무료 마사지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채팅방에 입장하여 자신을 안마 전문가로 소개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전한 무료 마사지를 해주겠다', '마사지 할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 모텔에서 안마를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2017년 7월 5일 오후 8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온 오일로 마사지를 해야 하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엎드려라. 나는 동성애자니까 걱정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알몸에 목욕수건을 두르고 침대에 엎드리자, 피고인은 어깨와 다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대려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틀어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건전하게 마사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잡게 하고 그대로 수회 흔들어 사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닦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며 키스하고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는 우울, 불면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려 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무료 마사지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 및 이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피고인의 '합의된 성적 행위' 주장의 허위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범행 경위, 추행 태양, 당시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마사지 전문가 행세를 하고 거짓 자격증까지 제시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나는 동성애자니까 걱정 마라'고 말하며 탈의를 유도한 점, 피해자가 마사지 도중 성적 접촉 시도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났으며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가 자의로 성기를 만졌다'거나 '배신감에 허위 진술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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