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고양시에 위치한 'C 체형교정 샵'을 운영하는 마사지사로, 14세의 쇼트트랙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인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전신 오일마사지와 질 마사지를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심지어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가 필요하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강요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성적인 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마사지 영상이 정상적인 마사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