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침구사 A가 2021년 8월 10일 마사지 치료를 빌미로 21세 여성 피해자 C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치료 과정'이라며 범행을 하였으며, 당시 다른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배척하여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는 몸이 좋지 않아 지인 G의 소개로 피고인 A의 마사지업소 'B'에서 양자물리치료와 양자파동전기 시술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18: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혜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하의와 속옷을 탈의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혀로 핥았으며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만지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랐지만 피고인이 '치료하는 거다, 괜찮다'고 말하자 치료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유사강간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모친에게 알렸고, 모친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사과했으나,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치료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알리바이 주장 및 현장 상황 주장의 타당성 여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의 진정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의 진술이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친구들과 통화 중이었다는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치료'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의 '치료라서 괜찮다'는 말, 평소 치료 행위와의 연관성, 피고인에 대한 신뢰, 20대 초반의 나이)을 고려할 때, 즉시 거부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서 '죄는 지었으니 받아야 마땅하다', '살려달라'며 사과한 내용을 범행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보았고, 피고인의 알리바이 및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모순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부정의료업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치료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사지 치료를 빙자하여 폭행으로 성기를 침해한 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가장하여 신뢰 관계를 이용한 행위가 사실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모두 개정 전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은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와 피고인의 '치료'라는 말을 믿어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음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치료나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를 받거나,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가 치료 목적에 합당한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나 탈의 요구 등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곧바로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나중에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녹음 등), 치료 또는 시술 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기 어려운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 침해를 가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