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망인 H는 2020년 7월 23일 포크레인 사고로 골반, 넓다리뼈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 등 심각한 외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혈관색전술, 방광조루술을 시행하고 골절 부위 고정은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연기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수액 요법, 인공호흡기 적용 등의 보존적 치료와 항생제 투여, 골반 압박 장치 적용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망인은 7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망인의 유족)은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 및 지방색전증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승압제를 과다 투여했으며 혈액투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응급 상황에서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심각한 포크레인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합병증 예방 및 치료에 소홀했고 약물 투여에 과실이 있었으며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각한 외상과 기저 질환을 고려하여 패혈증 및 지방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조치(수액 요법, 호흡통로 확보, 항생제 투여, 골반 압박 장치 적용 등)를 취했으며 승압제 투여 또한 용량을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위중한 응급 상태였고 의식이 혼미한 상황이었으므로 혈액투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질병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진료 조치를 다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심각한 외상 및 기저 질환, 그리고 의료진이 취한 보존적 치료와 항생제 투여, 골반 고정 조치 등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패혈증과 지방색전증 발생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조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승압제를 과다 투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후, 위험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등)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 또는 응급환자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활력징후가 불안정했고 의식이 혼미한 위중한 상태에서 신속한 혈액투석이 필요했으므로 의료진이 혈액투석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각한 외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집중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이나 특정 합병증 예방 조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진료기록 감정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의식이 혼미한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사고 당시의 심각한 상태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