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 동안 회사에서 4,788만 원을 횡령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거래처의 채권 잔고 확인서를 위조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