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 증권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AW의 동의 없이 AW 명의의 인장, 약속어음,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며,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여러 죄목에 대해 징역 6월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절도, 도박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징역 6월과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