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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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2항에 따른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