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가 잃어버린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련의 사건입니다. A는 이전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잃어버린 E 직불카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운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고양시와 서울 마포구 등의 여러 편의점에서 이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428,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4회에 걸쳐 2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음에도 물건을 취득하려 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며 결제가 거절되었음에도 물품을 취득하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