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선임병 A가 후임병 B에게 기합대답 및 언어순화를 빌미로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조르며 간지럽히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팔, 가슴,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귀를 깨물거나 빨아들여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제○해병사단 제○해병여단 제○○해병대대 화기중대 소속 군인으로 피해자 상병 B의 선임병이었습니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폭행, 군인등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 폭행, 강제추행을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군 조직 질서 저해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