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군대에서 선임병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상병 B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기합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고, 옆구리와 갈비뼈를 간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팔, 가슴,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고,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빨아들이는 등의 강제추행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와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5년 사이로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