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씨가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인수를 미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A씨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동업자 분쟁으로 인해 갚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J라는 장소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실제로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돈을 갚을 만한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약속한 변제일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의 모든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심의 징역 10개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