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경 피해자 B에게 전 남자친구의 소재를 알려주겠다며 김천시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자며 모텔 방에 입실했습니다.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은 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심리 생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내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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