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성매매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술에 취해 편의점 입간판을 부수고, 주점과 단란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다른 손님과 업주를 폭행하거나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휴대전화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차량 번호판을 손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으며,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여러 폭행, 협박,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재물손괴, 사기, 폭행,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매매 등 다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폭행, 협박, 모욕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폭행 혐의, 협박 혐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범죄(폭행, 협박, 모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자격을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편의점 입간판, 모조품 휴대전화, 차량 번호판 등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술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주점 등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주점이나 휴대전화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현금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불법 고용):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가 취업 자격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원칙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친고죄의 원칙 (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이미 한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르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재물손괴, 사기, 폭행, 업무방해, 경범죄 위반, 성매매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거나, 모욕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고소 취하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 소란 및 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주점, 식당, 매장 등에서 욕설, 기물 파손, 흡연 등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고용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해당 직원의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다 노출은 경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공공장소에서의 품위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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