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척수 지방종으로 인해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하지 기능 장애, 배뇨 및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치료 방법 선택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과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했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최선의 조치를 다했고, 수술 전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경부터 요통 및 양하지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을 겪다가 2015년 10월 척수 지방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5년 11월 24일 흉추2번-5번간 지방종 절제술, 척추후궁절개술 및 척추후궁성형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중 1,350cc의 출혈이 발생하고 운동유발전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부분 절제 후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하지 근력 등급이 2, 3등급으로 측정되었고 보행이 힘든 상태로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흉추4번 척수 신경 손상에 의한 하지 기능장애, 배뇨장애, 성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치료 방법 선택, 수술 과정, 설명 의무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총 200,000,10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수 지방종 치료 방법 선택과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수술 전후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 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이 이러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치료 방법 선택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척수 지방종 절제술은 척수 종양 치료의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었으며, 수술 전 이미 척수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의료수준, 환자의 상태, 의사의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 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척수 지방종 절제술이 척수 종양 치료의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었으며, 수술 전 이미 척수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수술 후유장해와 의료과실 추정: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후유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척수 손상은 수술 전 상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합병증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과정, 방법,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위험성 및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이 '더 이상의 신경손상 예방'이고 '수술 후 척수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 조항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척수 종양은 수술 후에도 신경 손상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 상태(예: 종양의 크기, 주변 신경과의 유착 정도, 척수 압박 정도)가 수술 후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예상되는 위험성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수술의 특성상 완전한 회복이 어렵거나 기존 증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일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및 감정 결과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