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는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세 차례 요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2015년 통증 악화로 네 번째 요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여 족하수,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자, 병원 측에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으나, 수술 결정, 수술 후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이전 수술 이력으로 인한 유착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총 79,331,17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요추 45번 부위에 세 차례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악화된 양측 엉치 및 허리 통증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13번에도 척추관협착이 진행된 진단을 받고 5월 19일 네 번째 요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요추 4번 신경근 손상으로 경막이 천공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었고, 수술 후 원고는 두통, 어지러움, 우측 엄지발가락 및 발목을 들 수 없는 족하수, 배뇨장애,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성급한 수술,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진단 및 치료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성급한 수술 실시 과실, 수술 중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 발생 과실, 수술 후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그리고 수술 전후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을 실시한 과실, 수술 후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기왕 수술력으로 인해 경막이 유착되어 수술 중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의 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9,331,1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과실은 인정하나, 환자의 이전 수술 이력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수술 결정 자체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왕 수술로 인한 유착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경막 손상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섬세한 수술 술기가 필요하며,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술자 측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술기상 과실로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수술 중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본 사례에서는 사전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그리고 원고의 기왕 수술력으로 인한 유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는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이 계산되었습니다.
과거 척추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의 조직 유착 등으로 재수술 시 신경 손상, 경막 천공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그리고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증상의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환자의 기왕증이나 특이 체질이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