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H당의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맡아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선금, 매체대행사 선정을 통한 수익 보장,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고, 이를 위해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