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후 원고 A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어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이에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방법 선택, 수술 중 경막 파열 및 신경 손상, 불완전한 후종인대 제거, 2차 수술로 인한 증상 악화, 설명의무 위반 등 여러 과실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과실 주장에 대해 의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한 결과,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거나 원고 A의 증상 악화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4일 경부 통증, 팔 통증, 보행 이상, 사지마비(근력 4등급)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척수병증 및 경추 36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7월 14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1차 수술(경추 45번 추체 제거술, 경추 35번 추간판 절제술, 경추 36번 전방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 '가벼운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봉합 및 카고실로 조치했으나, 원고 A의 근력 등급은 수술 이전과 동일한 4등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16년 8월 8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에서 제거되지 않은 경추 3번 부위의 감압을 위해 2차 수술(경추 36번 후궁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인 2016년 8월 23일, 원고 A의 상하지 근력이 20등급으로 악화되었고, 9월 8일에는 '양측 수부기능 없음' 및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비외상성 척수병증, 불완전 마비, 경추 2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의 상태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손의 기능적 사용이 어렵고 기립 균형이 저하되어 중등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 수술 방법 선택 과실, 경막 파열 및 신경 손상 과실, 경추 3번 후종인대 미제거 과실, 2차 수술 시 신경학적 증상 악화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 여러 의료 과실로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총 204,305,106원(원고 A 184,305,106원, 원고 B, C, D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이나, 설령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증상 악화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 수술상 과실의 판단 기준 및 인과관계의 입증,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참조): 의사는 환자의 상태,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A의 심한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후만증 등의 소견을 고려할 때 1차 수술 시 전방접근법을 선택한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아 수술 방법 선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수술 중 경막 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후 수술 전에는 없던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료진 측에서 해당 합병증이 불가피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합병증과 새로운 신경 손상 증상 간의 인과관계도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1차 수술 중 경막 파열이 있었으나 의료진이 즉시 봉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1차 수술 후 원고 A의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후의 증상 악화는 2차 수술 이후에 발생했고, 경막 파열 자체만으로 신경 손상이 반드시 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1차 수술 시 경막 파열과 원고 A의 신경 증상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내용,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 2차 수술 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특히 1차 수술 전 전방접근법의 위험성 및 대처 방안,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의료기관의 운영자(피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