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가 유류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유류대금을 오피넷 공시단가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외상대금을 감축해주거나 피고가 당일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공시단가가 적용된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 주식회사 G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35,050,347원 및 그중 21,277,536원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772,811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가 유류대금을 부당하게 높이 책정하여 청구했으므로 차액 상당액인 59,661,88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류대금 단가를 오피넷 공시단가에 따라 책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년 9월 이후 오피넷 공시단가가 적용된 것은 피고가 외상거래가 아닌 당일 결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며 그 이전 유류대금 조정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감축일 뿐 오피넷 공시단가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류 외상거래에서 대금 단가를 오피넷 공시단가에 따라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외상 유류대금의 오피넷 공시단가 적용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단순히 기존 외상 유류대금을 감축해주었거나 피고가 2021년 9월 이후 당일 결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오피넷 공시단가가 적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외상 유류대금을 오피넷 공시단가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을 피하고 사법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유류대금 단가를 오피넷 공시단가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오피넷 공시단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약정이 존재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거래 관행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당일 결제 방식 전환 및 증거자료 '갑 제11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즉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나 일시적인 조정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칙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유류대금 등 물품 단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단가나 특정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적용 시점과 방법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와 당일 결제 등 결제 방식의 변화가 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 결제 방식에 따른 단가 적용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용이나 계약 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호 간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어 추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을 조정해 주었거나 결제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