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로 인해 화농성 관절염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화농성 관절염이 있는 어깨 부위에 온열 한방치료를 시행했으며, 적절한 검사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오른쪽 어깨에 화농성 관절염 및 이차적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전강직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화농성 관절염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용 항생제를 전혀 투약하지 않고 경구용 항생제도 적은 양을 처방했으며, 화농성 관절염 발병 부위에 온열 자극을 주는 한방치료(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경혈 침술 등)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액, 배양검사, 염증 수치 확인 등의 적절한 검사와 경과 관찰을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치료의 부작용이나 다른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항생제 투여 및 처방에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한방 온열치료가 화농성 관절염 발병 부위에 시행되어 과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가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 경과 관찰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의료행위에 앞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항생제 투여 및 처방, 온열치료, 검사 및 전원 조치 관련 과실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생제는 피고 병원이 적절히 투여했으며, 한방 온열치료는 화농성 관절염 발병 부위인 오른쪽 어깨에 시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 변화만으로 환자 상태 악화를 단정하기 어렵고,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퇴원 및 외래 진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원 조치 불이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또한 의사에게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 방법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과실이 추정되거나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과실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조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의료 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진료 기록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 등 모든 기록을 꼼꼼히 확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통상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므로, 특정 진료 방법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경우 양의학과 질병 및 치료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치료 목적과 부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진료 요청이나 퇴원 요청 등이 의료 기록에 남아있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