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원룸텔과 자전거 매장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및 길 가던 행인에게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 불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4월 28일 출소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인 2024년 5월 8일 12시경, 원룸텔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벽을 치고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죽여버릴라, 네가 나가라"고 폭언하며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원룸텔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14시경에는 원룸텔 입주 계약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여기 바퀴벌레 나오는데 계약할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죽고 싶냐?"며 소리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어 2024년 5월 21일 08시 30분경, 자전거 수리 후 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전거 매장 운영자에게 "내가 널 때리면 죽는데, 그러면 내가 깜방에 갈까봐 못 때린다.",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협하여 약 18분 동안 매장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09시 21분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매장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야 업주한테 얼마나 받아처먹었냐, 내 좆이나 빨아라, 니 애미 보지 나 빨아라, 느그 부모님이 씹질해서 나 같은 바퀴벌레가 태어났냐, 양아치 새끼 내 좆 잘빨게 생겼다. 내 부랄도 빨고, 똥고도 정성들여 잘 빨아라, 내시 같은 씹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퍼부어 모욕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12일 02시 30분경에는 길거리에서 10여 명의 행인들이 보는 와중에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싶냐", "가만안두겠어", "씨발놈아, 너 죽여버릴수있어. 까불지마"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했습니다.
피고인이 원룸텔과 자전거 매장의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과 길 가던 행인을 공연히 모욕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가중 처벌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힘)으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벽을 치고 폭언을 하거나,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는 원룸텔 및 자전거 매장 운영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장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경찰관에게, 그리고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각각의 죄에 대하여 정해진 형벌을 종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별개의 행위로 저질러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회상규(사회 일반의 도덕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비록 법에 저촉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항의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나 불만 표현 시에도 폭언, 욕설, 소란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언행이나 태도 역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소리로 고함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